Surprise Me!

[팩트맨]‘성추행’ 대신 ‘성희롱’ 표현, 왜?…확인해보니

2021-01-27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국가인권위원회,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이었다고 판단했죠. 발표 자료에서도 성추행 대신 성희롱이란 단어만 등장하는데요. <br> <br>성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건지, 두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따져보겠습니다.<br> <br>먼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,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. 성추행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. <br><br>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성적 언동, 즉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걸 통칭합니다. <br> <br>인권위는 성희롱에는 성추행과 성폭력, 강제추행 등 모두 포함된다 설명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 용어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성희롱은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고요. 성추행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강제추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,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을 요하고 있습니다"<br> <br>성추행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단 겁니다. <br> <br>그나마 유일한 게, 남녀고용평등법인데요.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받는단 거죠. <br> <br>성희롱으로 인한 명예훼손, 모욕죄도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야 해 까다롭습니다. <br> <br>상황이 이렇다 보니,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권위법의 성희롱이 얼마나 포괄적 개념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. <br> <br>이 때문에,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식의 또 다른 2차 가해가 이뤄진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이번 기회에 인권위법과 법률 용어 사이의 괴리, 국민 인식과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장태민 디자이너

Buy Now on CodeCanyon